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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치승' 막는다‥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사항' 기재해야

'제2의 양치승' 막는다‥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사항' 기재해야
입력 2025-11-13 11:15 | 수정 2025-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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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양치승' 막는다‥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사항' 기재해야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했던 일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심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 투자 공공시설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표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대표는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무상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던 건물에 기부채납 사실을 모른 채 입주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해 운영 중이던 헬스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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