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만 처리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지만,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신설 회사로 위반행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분할 전 모회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결정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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