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6일 재택 감독장치의 콘센트를 빼 작동을 멈추게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1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재작년 12월 4일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 4차례 외출하고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추가 기소된 건은 기존 재판과 병합됐으며,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악화됐는데, 국립법무병원은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를 명령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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