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원장은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진행한 조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임을 시인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당시 이 같은 '진술 번복' 등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증언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당시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CCTV를 제시하며 조 전 원장이 소지하다 두 번 접어 안주머니에 넣은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조 전 원장은 "문건을 본 게 없다"거나 "(지시 문건은) 없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은 자신이 받은 문건이 계엄선포문이었다며, 다만 국정원의 계엄 후속 조처가 담긴 대통령 지시 문건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는 헌재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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