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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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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 안 돼"‥수색 중단 명령에도 강행

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 안 돼"‥수색 중단 명령에도 강행
입력 2025-11-14 10:53 | 수정 2025-1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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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 안 돼"‥수색 중단 명령에도 강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지 말라"고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3년 7월 18일, 육군의 철수 명령을 보고한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가면서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작전 지휘권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색 첫날 7여 단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 전 사단장은 이후 포병여단 숙영지를 방문해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 전 여단장이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질책 사항을 전달하며 "지휘 똑바로 하라 강조하셨고,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심적 부담을 느낀 최 전 대대장은 "다 승인받았다.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위험한 수색 방식을 전파했습니다.
    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 안 돼"‥수색 중단 명령에도 강행
    '순직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수색 지시를 내리고 부대원을 압박해 채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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