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천4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팀원들을 관리했습니다.
몸캠 피싱팀 소속 조직원들은 피해자들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고 이를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뒤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다"며 "불법을 알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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