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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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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검찰, '자녀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25-11-14 15:38 | 수정 2025-1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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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녀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김동성 [연합뉴스/TV조선 캡처]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받아본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키우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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