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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건진 브로커' 징역 4년 구형‥내달 선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건진 브로커' 징역 4년 구형‥내달 선고
입력 2025-11-14 17:49 | 수정 2025-1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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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건진 브로커' 징역 4년 구형‥내달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청탁 알선을 대가로 잇속을 챙긴 브로커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 씨가 가진 권력이 곧 건진법사의 권력'이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번 사건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중대 부패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8일 오전으로 이 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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