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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내일 심사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내일 심사
입력 2025-11-15 11:10 | 수정 2025-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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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내일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 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이 청구한 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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