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 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이 청구한 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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