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14일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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