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써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13일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양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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