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 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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