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1사단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있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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