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어제 낮 2시 20분쯤 인천 서구 아라동에 있는 카페에서 한국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1천 5백여만 원을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2km가량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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