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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5-11-18 14:27 | 수정 2025-1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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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했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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