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브로커 일당 간 범행 개요 [연합뉴스/인천지검 제공]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소속 전 직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하고 8천6백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직원에게 내부 자료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84억8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8천6백여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대가로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브로커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해당 직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99억4천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이들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 원을 들여 주택 1천8백여 채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의 미분양 주택도 165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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