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경호처 정보부장인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김 부장의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영장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관저에서 근무하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조서에 담겨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위력 순찰 지시가 있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산책을 나가니 그것도 화면에 잡혔다'고 말하며 '경호처가 순찰 나갈 때 중화기를 장비로 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공수처나 경찰에서 압박감이 있지 않겠느냐"며 중화기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다른 간부가 오찬 내용을 복기해 메모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검에서 지난 7월 조사를 받았는데, 증인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자, 김 부장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한 부분만 말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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