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은 내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실제 교정 직원들이 강제로 인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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