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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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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날린 혐의로 20명 검찰 송치

1년 넘게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날린 혐의로 20명 검찰 송치
입력 2025-11-19 10:39 | 수정 2025-1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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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게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날린 혐의로 20명 검찰 송치

    대북 풍선과 전단 [연천경찰서 제공]

    경기 북부 접경지에서 1년 넘게 북한으로 풍선과 전단을 날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과 성경책, USB 등을 담은 풍선 1천여 개를 살포한 대북단체 대표 등 20명을 붙잡아 지난달 31일 검찰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심야시간에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 풍선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1년 넘게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날린 혐의로 20명 검찰 송치

    대북 풍선에 담긴 내용물 [연천경찰서 제공]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해 10월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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