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고 특검 측의 신문에서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으며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돼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면서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의 증인은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서를 낭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