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백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최 씨가 도촌동 땅을 사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27억 3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이듬해 중원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지난해 11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는데도 내지 않은 겁니다.
최 씨와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 1천468명으로, 체납액은 1천15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5천277억 9백만 원인데, 서울과 경기 지역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무기 로비스트 1세대'로 알려진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도 지방소득세 22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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