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자신의 의심으로 살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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