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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불법 하도급한 업체 대표 등 40명 검찰 송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불법 하도급한 업체 대표 등 40명 검찰 송치
입력 2025-11-19 13:28 | 수정 2025-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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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불법 하도급한 업체 대표 등 40명 검찰 송치

    불법 하도급 준 업체에서 발견된 안전점검용역 결과보고서 [연합뉴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붙잡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업체 3곳은 41건을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 업무를 한 사례도 14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업체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나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모두 안전 점검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검사를 하도급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안전진단 업체들이 지역 사무실을 여러 개 만들어 용역을 최대한 많이 낙찰받은 뒤 타업체에 60∼70%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일시 취업시키고 용역과 상관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지자체에 위반 업체를 통보해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과 시설물 안전 실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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