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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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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능해"‥이상민 '증언 거부' 끝나자 [현장영상]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능해"‥이상민 '증언 거부' 끝나자 [현장영상]
입력 2025-11-19 15:18 | 수정 2025-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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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5년 11월 19일

    이상민,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거의 1시간 가까이 '증언 거부' 일관

    [이진관/재판장]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받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것으로 안다. 혐의가 중하고 CCTV 등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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