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후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에 변호인 동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김용현 변호인이 신뢰관계동석신청서를 냈다"면서 "형소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동석을 허용한다.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이하상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장은 "거부한다"며 "방청권이 있어야 올 수 있다"고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치 결정은 재판을 통해 실행되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이 변호사 등에 대한 비공개 감치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