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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고교생 들이받고 도주한 화물차 '만취 운전' 남성 1심 실형

고교생 들이받고 도주한 화물차 '만취 운전' 남성 1심 실형
입력 2025-11-19 17:28 | 수정 2025-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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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들이받고 도주한 화물차 '만취 운전' 남성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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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새솔동에 있는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 학생은 사고 20일 뒤 의식을 회복했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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