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 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진우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은순 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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