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헬스장·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서울시 '환불규정' 확인 당부

헬스장·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서울시 '환불규정' 확인 당부
입력 2025-11-20 11:19 | 수정 2025-11-20 11:26
재생목록
    헬스장·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서울시 '환불규정' 확인 당부

    자료사진

    최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체육시설 구독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동결제 사실을 미고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체육시설 계약 전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다회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폐업과 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비대면 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