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라며 '불로유'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종교시설 '하늘궁'의 상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이나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역시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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