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어제 감치 대상자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어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감치 재판을 거쳐 15일의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감치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들의 인상착의 등을 적어 구치소 측에 넘겼으며, 이후 이들은 실제로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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