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진행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이진관 재판장으로부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형사33부가 재판관 3명의 합의로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 합의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장이 아무런 합의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헌법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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