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 회삿돈이 최 씨와 관련 있다'와 같은 안 전 의원 발언이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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