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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지귀연 압수수색' 칼 뺐는데‥신용카드 등 '줄기각'

'지귀연 압수수색' 칼 뺐는데‥신용카드 등 '줄기각'
입력 2025-11-21 12:16 | 수정 2025-11-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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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당 주점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결제된 술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지 판사를 포함해 3명이 술을 마신 만큼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 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초에도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대법원이 밝힌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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