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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소영

신안 여객선 항해사, 조타수 구속영장 심사‥"휴대폰으로 뉴스 1~2분 보다‥"

신안 여객선 항해사, 조타수 구속영장 심사‥"휴대폰으로 뉴스 1~2분 보다‥"
입력 2025-11-22 14:48 | 수정 2025-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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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여객선 항해사, 조타수 구속영장 심사‥"휴대폰으로 뉴스 1~2분 보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난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당시 조타실 근무자였던 일등항해사가 사고 직전 네이버 뉴스를 1~2분가량 보다가 변침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질실심사에 앞서, 해당 항해사는 방향 전환 구간에서 뉴스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상당한 임산부와 탑승객들에 사과했습니다.

    일등 항해사는 또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여객선의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승선원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 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켜 승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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