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 모녀가 지난 15일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것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녀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5일 아침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흉기에 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 "경찰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 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나나의 자택인 건 모르고 범행했다고 보고 오는 24일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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