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이듬해 감사 결과, 2차 시험 일부 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산업인력공단은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는데,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다 재채점으로 합격된 응시자 일부는 뒤늦은 합격으로 1년치 소득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공단과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천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출제·채점을 했는지,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문제들과 관련해 감사 결과는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일 뿐 원고들의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당연히 부여됐어야 하는지 심리된 바 없고, 최초 채점과 재채점 결과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공단이 지체 없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도 들어 국가와 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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