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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 52시간 준수‥법원 "업무상 재해"

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 52시간 준수‥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5-11-23 11:06 | 수정 2025-1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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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 52시간 준수‥법원 "업무상 재해"
    수시로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중 2023년 6월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돼 한달 뒤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 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고인이 과로했다는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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