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중 2023년 6월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돼 한달 뒤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 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고인이 과로했다는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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