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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사전 약정, 그 자체로 위법"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사전 약정, 그 자체로 위법"
입력 2025-11-23 14:13 | 수정 2025-1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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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사전 약정, 그 자체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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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직서를 내거나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직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서면 요구가 왔을 때는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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