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 관계인인 76살 남성을 지난 21일 오후 6시 반쯤 긴급체포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아침 10시 반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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