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오늘 김 목사에 대한 1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김 목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음달 4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김 목사는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목사가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 측은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도 증인신문을 시도할 계획이며, 불발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단계에서 김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