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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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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11-24 14:52 | 수정 2025-1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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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제공]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녹완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총책인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다른 공범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성년을 포함한 피해자 16명을 성폭행하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며 "약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천 7백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들이 다른 피해자 포섭을 거부하면 SNS를 통해 영상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360여 개의 착취물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녹완은 234명의 역대 최대 피해자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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