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 진행 전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와 감치 대기를 명령받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이후 감치재판을 거쳐 15일의 감치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구치소 측이 신병 인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의해 일단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고 이야기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법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고, 책임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인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며 이 판사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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