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올리고, 휴직 사유에 난임 치료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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