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TV토론서 '성폭력성 발언' 이준석 무혐의‥사세행 "경찰이 면죄부"](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1/25/joo251125_24.jpg)
대선 후보 3차 TV토론 당시 이준석 대표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7일 열린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닌 만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언론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 고교생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이준석 후보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지난 5월 이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