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심리를 방해해 감치를 선고받은 점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을 징계사유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행위와 재판장 모욕 등을 두고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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