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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감치 무산' 논란‥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보완책 마련

'김용현 변호인 감치 무산' 논란‥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보완책 마련
입력 2025-11-26 11:13 | 수정 2025-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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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 감치 무산' 논란‥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보완책 마련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이름 등을 밝히길 거부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감치 결정이 내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수용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채 교정기관에 넘겨질 경우 교정기관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자신들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고 법정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인들은 신원 확인 요청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응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도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게 서울구치소의 설명입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정지 및 즉시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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