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고흥경찰서는 오늘 사기 혐의로 고소된 고흥군청 간부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역에서 수산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의 사업 자금에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갚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지난달 A 씨가 정년이 2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금전 차용 의혹을 인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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