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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남호

'봉투 부스럭' 녹음됐다더니‥"위법 증거" 무죄 대반전

'봉투 부스럭' 녹음됐다더니‥"위법 증거" 무죄 대반전
입력 2025-11-26 14:54 | 수정 2025-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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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며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됐다"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2월 28일)]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4선 의원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결국 법원이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웅래/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이 걸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의한 이 잘못된 사람 잡는 수사를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노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제명에 못 살았다"며 "사람 잡는 수사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마포갑 지역구였던 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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