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방대 전국 조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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