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빌라 단지
서울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조사한 결과, 업소 3곳이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사용해 의뢰를 받은 적 없는 광고를 1천1백 건 넘게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의뢰받지 않은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위법하게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합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대표의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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